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가상광고를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
-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단, 주시청층이 어린이인 경우는 제외)
- 스포츠 분야의 보도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이동형 멀티미디어 장비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가상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방송이 시작될 때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것.
- 운동경기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장소, 선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단,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흐리게 처리할 경우는 예외) - 오락 또는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광고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시청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며,
가상광고 상품을 언급, 구매를 독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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