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부중] 방송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규정

가상광고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가상광고를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단, 주시청층이 어린이인 경우는 제외)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이동형 멀티미디어 장비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가상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방송이 시작될 때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것.
  3. 운동경기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장소, 선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단,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흐리게 처리할 경우는 예외)
  4. 오락 또는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광고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시청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며,
    가상광고 상품을 언급, 구매를 독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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