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복운전 신고건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해당 차량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운전을 방해했기에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신고를 했다.
보복운전 신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경찰에게 "차량이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냐?"라고 하자 경찰은 "보복이 맞기는 한데 보복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영상 원본을 가져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겠다고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했다.
(기자라는 것은 숨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나이 지긋한 교통과 수사관께서 맞아주셨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화질이 낮아서 구분이 어려웠는데, 영상 원본을 보니 확실히 구분이 간다"라면서 하는 말은 "이걸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워요"라는 말이었다.
수사관 말은 이러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특수협박죄는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마다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수사관님이 보기에도 이건 차량을 이용한 명백한 위협행위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보복운전처럼 보이지만 이정도로는 검찰에 넘어가도 내사종결 될 것"이라며, "난폭운전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장 황당한 답은 "나는 명백하게 위협을 느꼈고, 보복운전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말에 수사관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엄연히 다르다.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구속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법에 비해 가볍게 처벌된다.
사실 검찰로 넘어가도 이 사건이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것이란 기대는 없다. 과거에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지만, 결국은 경찰선에서 난폭운전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보복운전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명백한 위협을 받아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아니 사고가 나도 보복운전 처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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