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는 벌금 일부를 포상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

'딸배헌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구독하게 된다. 과거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주로 신고했는데, 요즘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주로 취재하는 것 같다.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워진다.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지자체다. 과거 관련 취재를 해봤을 때 대부분 지자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명한다. 마트 같은 곳에서 단속하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할 뿐, 일상 속에서 단속하는 모습을 본 경우는 거의 없고, 사유지에서 단속하기 위해선 사전 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법으로 풀려고 해도 그 피해보상이 너무 미미하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권리행사이고, 이로 발생한 피해는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양주에서 하나뿐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억울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빌런 차량은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빌런 차량의 민폐짓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기간동안 소요되는 스트레스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당당할 수 밖에 없는 법과 행정에 진절머리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불법 주정차나 장애인 표지 무단사용,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자가 낸 벌금의 일부를 포상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법과 행정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하는건 '한계'가 아니라 '방임' 또는 '직무유기'이다. 행정당국에서는 예산이나 신고량 급증...

[오늘은 생각중] 질리게 한다는 것

최근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없다"라고 답했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공기관 근무자라 사건통보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 경찰도 내가 상대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 우선 '통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사안을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건의 피해자(상대방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통보해 화근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인지 통보 의무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써, 내 개인적인 법적 송사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피곤해진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를 감춰도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내가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질리는 상황들은 복잡한 수사로 들어가기 전 최대한 합의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비상주 공유오피스, 범죄를 양산하지는 않을까?

최근 언론사 창립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비상주 공유 오피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돈을 내고 공간을 빌리는 공유오피스와는 달리, 이건 주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회사 실체는 없는 것 같다.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역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실체를 까발렸던 적이 있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오면 지원금도 드리고, 사무실도 드려요"라며 기업을 유치했는데, 정작 빌려준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우편함에는 각종 지로용지만 가득 꽂혀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어 보이는 그곳은 벤처기업이 지원금을 빼먹기 위해 설립한, 사실상 서류상 회사였다.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당연히 없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업무를 보면서 지방의 공유오피스에 회사를 등록해놓은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원금의 원천이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라 곳간을 축내는 도둑놈들이 아닌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둘러싼 문제는 많지만 지금도 공유 오피스 운영자들은 누군가에게 주소를 빌려주고, 그 누군가는 주소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기로 피해를 당한다. 그럼 사기꾼에게 주소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 비상주 오피스 주소 제공이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더라도,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일정한 관리 책임은 따라야 한다. 마치 칼이 흉기로 쓰였을 때 제작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칼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가게 주인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비상주 공유 오피스가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합법' 여부만 따지기보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생각중] 프로불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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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이니스프리 영상 이니스프리가 신제품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가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하고 문제의 장면을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인플루언서의 얼굴에 우유로 추정되는 흰 액체를 붓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업체는 우유처럼 부드러운 보습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니스프리가 화장품 회사이고, 피부와 관련된 제품을 판다는 것을 안다면 광고 업체의 메시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해당 영상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한다고 하는 것일까? 한때 기자는 프로불편러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문제점에서 비롯될 상황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 보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면, 정부 관계자가 기사를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시청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력을 갖춰 기사를 써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순 없겠지만, "저 정도까진 아니지"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수도 있지"라며 일정 부분 공감할 수는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 용어에 프라이밍 효과라는 말이 있다. 특정 자극에 노출되면 이후 관련된 자극을 쉽게 떠올리거나,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얼굴에 우유를 붓는 영상이 성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공감이 되진 않는다. 음란마귀라도 씌인게 아니라면 "저 영상이 성적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건 누군가가 얼굴에 맞아본 하얀색 액체를, 나는 맞아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일까? 지금은 그저 트집을 잡고 싶었던 누군가의 말에 일부가 휘둘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뿐이다.

[오늘은 생각중] 유전무죄 무전유죄

23명이 숨진 아리셀 대표가 1심 재판에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형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49건. 그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평균 형량이 1년 초반 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났더라도 똑같은 형량이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동안 재벌들은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형량이 국민 정서에 못미친 점을 생각한다면 역대 최고형이 선고된 건 아리셀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만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직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릴 때 우리는 생명의 무게는 누구나 똑같다고 배운다. 사회적 책임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죄의 무게는 책임감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잣대로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가장 공정하게 재야 할 재판부는 돈까지 저울에 올려 죄의 무게를 다르게 잰다. 영등포교도소를 탈출한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지 38년이 됐다. 사회에 경종을 울린 범죄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돈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오늘은 생각중] 털린 것은 내 개인정보인데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 기업체의 해킹 사건이 잇따르고,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보안이란게 안전투자비용같이 매몰비용이고,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 투자를 점차 줄여나가다가 이런 이슈가 터지면 매번 다시 투자액을 늘린 다음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일의 반복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 뉴스채널을 보면 과징금 몇백 억, 몇천 억 부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가끔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도 붙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기업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니, 잘못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서라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털린건 내 개인정보인데, 이런 수백 억, 수천 억의 과징금 중 일부라도 나에게 떨어진 적이 있나? 수십 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내가 이 돈 중 10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또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손에 쥐어지는건 거의 관례적으로 10만 원 안팎인 것 같다. 공동 대응이 아닌 이상 행정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내 개인정보가 이정도 가치밖에 안됐나..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역대 최대', '사상 최고액' 같은 수식어는 결국 TV쇼를 위한 용어들이 아닐까. 국가가 이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과징금을 때렸으니, 국민들은 마음에 위안을 얻으라 하고, 기업에는 면죄부를 준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이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보안 투자는 줄어들고, 또 침해 사고는 일어나고, 또 다시 과징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고. 이런 일련의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침해사고가 일어나면 과징금만 때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시점의 가입자들에게 얼마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같이 이뤄질 필...